엄마와 아기를 위한 쉼, 그리고 동행
엄마의 행복한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만듭니다.
'엄마와 아기' 회복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중점 관리하며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보살펴 드립니다.
산후 관리사는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직계 가족(남편, 아이들)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며,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타 가족이 포함된 가사 일을 지원할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기가
가장 편안한 산모님의 가정에서 1:1로 도와드리며
육아에 대한 고민, 산모 · 신생아 전문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2시
일/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휴식시간 : 1일 1시간
월~금 (일요일 오후 7시출근/금요일 오후 7시 퇴근)
휴식시간 : 1일 2시간
* 밤 8시 이후에는 신생아와 취침하며 신생아 돌보는
일만 합니다.
월~토 (일요일 오후 7시 출근/토요일 오후3시 퇴근))
휴식시간 : 1일 2시간
* 밤 8시 이후에는 신생아와 취침하며 신생아 돌보는
일만 합니다.
▶ 공휴일 및 일요일
서비스 기간 중의 공휴일 횟수만큼 서비스 기간에서 자동 연장 됩니다.
▶ 토요일 근무를 원하실 경우 토요일 요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 공휴일은 휴무를 실시하며 휴무기간만큼 연장 근무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 일요일 요금 적용)
▶ 근무시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 신생아 관리사님들은 일반 가사도우미와 달리 산모님과 신생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호칭은 "관리사님" 이라고 불러주세요~
산후관리사분들은 산모님과 아기 관리 전문 인력입니다.
관리사님께 이불/커튼 빨래, 베란다 청소, 가구 옮기기, 손님상 차리기, 김치 담그기 등 산후조리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산모님과 아기 케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협조해 주세요.
산후관리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산모님과 아기에게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필히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세요.
서비스 전에 입주 관리사분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해주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아기를 보살피며 휴식할 수 있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산모님과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서비스 전 고객님께서는 귀중품 또는 파손이 쉬운 물건은 따로 보관해주세요.
서로 불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 ·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참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인터넷(online.bokjiro.go.kr)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 (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 (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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